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4. 18. ~ 2024. 5. 2.
2. 공고 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 번호: 금천구 공고 제2024-824호
붙임 공시송달 공고(본처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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