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17. ~ 5. 1.(14일간)
다. 대 상 자 : 김** 등 2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최고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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