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1988-24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건영공원(인창1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41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 04. 18.
구 리 시 장
1. 공 원 명 : 건영공원(인창1호 어린이공원)
2. 공원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74-1
3. 공원면적 : 1,501㎡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