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 식용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사육농장 :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제출기간
- (신 고 서) 2024. 2. 6. ~ 5. 7.(3개월)
- (이행계획서) 2024. 2. 6. ~ 8. 5.(6개월)
제출내용
- (신 고 서) 농장, 영업장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현황[붙임1,2]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계획 등[붙임3]
-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참고사항
-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서류 접수 후 실태조사(10일 이내) 및 추가 현장확인 시 협조 요청
-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업(폐업) 등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은 향후 통보 예정
- 지원금 규모 산정에 필요한 출하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폐기물처리),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붙임5]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 요망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및 개식용식품접객업자는 식품
부서에 별도 문의 및 신고
- 실제운영현황과 다른 경우 신고 내용 수정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고
수리 거부가 가능하고 비협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발생 유의
접수처 :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031-580-4748)
붙임 신청안내문 1부. 끝.
신청안내문.hwp (3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