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7. 17.(3개월 이상)
2. 대 상 : 사회복지관 2개소
3. 공고내용 :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결과
붙임 시설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