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