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18. ~ 2024. 05. 02.(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