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및 「하천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세외수입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도로점용료 등 체납자 독촉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66조, 「하천법 시행령」제57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대 상 자 : (주)정*주택*발 등 5인(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