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를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14. (27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