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가요촌 달하 음악놀이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잇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한국가요촌 달하 음악놀이터 CCTV 설치
나. 설치장소 : 정읍시 신정동 1644 일원
다. 설치내용
- 설치대수 : CCTV 4대, 설치목적 : 음악놀이터 안전관리용
다. 시행기관 : 정읍시 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