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유*규 외 1인 (총 2인)
2. 공고기간: 2024. 4. 18.~ 2024. 5. 3.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00 외 1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