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거주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권고
나. 공고대상:
-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김*삼
-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51번길, 서*중
다.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4. 30.(13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