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제9조2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3.(15일간)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주식회사 에**원 외 1명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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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