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도로법』제66조 및『지방세 기본법』제33조
3. 대 상 자: 주식회사 원**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4. 18. ~ 5. 2.(14일간)
5. 공고내용
-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통지서를 귀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 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강동구청 도로과(☎ 02-3425-63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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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