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2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
나. 공고기간 : 2024. 4. 17. ~ 7. 18.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임 2023년 후원금(품) 수입및 사용 결과보고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