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성구 봉명동 1017-7번지 일원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