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주*옥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 명부(240418) 1부.
2.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2404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