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
나.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시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다. 선정규모 : 1~2개소(도 전체 사업량)
라.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
사. 제 출 처 : 의성군청 유통정책과 6차산업팀
붙임 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