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61호(2022.6.16.)로 고시된 봉천 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사업 명칭: 봉천제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다. 고시예정일: 2024. 4. 18.(목)
라.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