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 의성군수(산림녹지과)
2. 하 천 명 : 위천, 쌍계천, 산마천
3. 위 치 : 단밀면 팔등리 59-1번지 외 4필지, 단북면 신하리 1248번지,
봉양면 구산리 861-1번지 외 16필지, 금성면 초전리 119-6번지 외 21필지
4. 면 적 : 18㎡(18주), 129㎡(129주), 110㎡(110주), 142㎡(142주)
5. 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 영구
6. 허가 목적 : 단밀 팔등, 단북 신하, 봉양 구산, 금성 대리 식재사업
붙 임 1. 위치도 1부.
2.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