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2 제1항 제3호(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및 같은 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문을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대면수령 미확인,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대여업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4.18.~2024.5.13.(26일)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