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4. 17. ~ 5. 2.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