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사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2. (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공고장소: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 (☎042-606-605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