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범죄 이용가능성 등을 초래하고 있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 회수 또는 말소 등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수)~2024. 6. 17(월)(61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3대
붙임: 240417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