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안내문을 당사자의 주소지(거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1.(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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