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하반기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7.~ 2024. 5. 1.(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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