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신용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2.(15일간)
3.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별첨"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7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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