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 부과예고서 , 부과고지서 , 독촉고지서 ,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고지서(예고부과독촉압류)반송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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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반송(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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