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자 사전통지서, 부과, 독촉, 압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지연 및 도로교통 위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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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반송(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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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반송(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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