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제84조
나.「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7.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한 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에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저 3%~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052-290-3990)
2024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