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4-619호
인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 공람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7.
인 제 군 수
1. 지형도면 고시개요
가. 명 칭: 인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나. 지정목적: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환경보전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 행정구역면적: 1,641.1㎢
- 전부제한지역: 278.3㎢
- 일부제한지역: 903.2㎢
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안):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4. 04. 17.(수) ~ 2024. 05. 07.(화)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다.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2024.05.14.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다. 제출장소: 공람 장소, 팩스(033-460-2069), 전자우편(newlh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033-460-2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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