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9조 규정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 부과예고서 , 부과고지서 , 독촉고지서 ,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보수교육 위반 공고.hwp
(다운로드 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반송(3월).xlsx
(다운로드 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