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또는 지연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제84조
나.「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7.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한 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 의거 차량 압류(대체압류포함)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052-290-3990)
2024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