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2024년 빈집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2. 사업목적: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동군 관내 빈집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지속 관리 체계 마련
3.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2024. 4. ~2025. 1. (9개월)
나. 조사대상: 영동군 관내 추정 빈집 1,200호
다. 조사내용
1) 빈집 여부 확인
2) 소유자 의견조사 (방치 사유 등)
3) 등급 산정 조사 (위해 수준 등)
4) 그 밖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사항 등
라. 조사 대행기관: 한국부동산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043-740-3366)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053-663-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