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