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 ~ 5. 7. (20일간)
2. 공고대상 : 2024. 3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101건)
3.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