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2. 공고기간: 2024.4.17.~2024.5.1. (15일)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송산3동 허가안전과 허가지원팀 (031-870-7774)
붙임 도로점용(굴착수반)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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