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 제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4.17
『휘경 제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