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발급기간: 2024.5.1.~ 2025.4.30.(2007년 4월생)
3. 대 상 자: 문*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외 3명
4. 공고기간: 2024.4.17. ~ 2024.5.3.(16일간)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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