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691(2024.3.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포항-안동1-1(2공구) 국도건설공사」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따라 분묘개장공고를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6. 5.
붙임 분묘개장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