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기분 및 체납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2024년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기 간: 2024.04.17. ~ 2024.05.01. (15일간)
○ 대 상: 붙임
○ 장 소: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