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2.(15일)
2. 대 상 자 : ㈜지*건설
3.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사실 통지
4.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