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구리시 수택동 205-2(둔치주차장 일대) 등 3개소
나. 예고기간 : 2024. 4. 17. ~ 5. 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리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문 의 처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팀(031-550-2439)
붙임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