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명령서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검사지연 및 미필)에게 자동차종합검사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종합검사 명령서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지연,미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박** 등 47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15일간)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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