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교육기간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 4. 23. ~ 6. 4. 중 집합교육이 있는 때*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나. 교육대상: 해밀동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라. 교육시간: 4시간
마.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해밀동 민방위 담당자(☎ 044-301-7417)
3. 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