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 ~ 5. 1.(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집합교육: 거류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 거류면 소속 3~4년차 및 5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정
- 집합교육: 2024. 4. 26.(금) 14:00 ~ 18:00
- 사이버교육: 2024. 4. 11.(목) ~ 6. 30.(일)
4) 교육방법
- 1~2년차 대원: 4시간 집합교육
※ 교육장소: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 3~4년차 대원: 사이버강의 2시간 교육 및 평가
- 5년차 이상 대원: 사이버강의 1시간 교육 및 평가
※ 사이버교육 교육처: 디지털민방위교육(http://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거류면사무소 총무담당(☎ 055-670-565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1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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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pdf [234.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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