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영업 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2.(16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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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문.hwp [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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