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양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나. 대상기간 : 2023. 1. 1. ~ 2023.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14일간)
라. 공고방법 :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