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아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아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제출서류 1부.
4. 점검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