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 :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기간 : 2024-04-17 ~ 2024-05 -17
다.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대중교통이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자격조건을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